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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2021-09-23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0.경 공범 여러 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관리하는 피의자의 가상화폐(BTC) 계정의 거래내역을 확보한바, 피의자의 가상화폐 거래 상대방 가운데 공범으로 체포된 1인과의 거래내역이 존재하여,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위 사기 공범들의 자금 세탁을 담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심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가상화폐 거래 경위를 충분히 소명하였고, 결국 단순 거래내역 외에는 피의사실(조직적 사기범행에 대한 공모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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