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경 및 2019. 8.경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00회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1심에서 징역8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