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경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