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0.경 술집에서 말다툼을 하면서 의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관련이 없는 다른 손님에게 상해를 입혀 과실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 판결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