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경 피고인은 채팅으로 아동인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단계에서부터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도 검토되는 등, 혐의사실에 대한 법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여 검사측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을 당시에 인식하였던 피해자의 나이가 만 12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검찰조사 참여하고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하면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선 불기소 결정을 받았고, 추가로 법정변론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을 하여, 피고인이 인식하였던 피해자의 나이가 만 12세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수범이 아닌 미수범이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