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로 벌금형 3회 및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원심에서 징역 1년형이 선고되었으며, 법정구속된 상황이라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법정구속 상태였던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