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1. 8.경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의뢰인을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측에서의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상태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최대한 많은 정황증거를 활용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하여 상당한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합의대행, 2) 화해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신고취하] 하였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