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경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된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더불어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가 노출된 모습을 촬영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점과 수차례 반복된 범행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7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