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군인 간의 사건입니다. 2020. 3.경 부터 가해자는 군부대에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을 수차례 반복하여 추행을 하였습니다. 하급자였던 의뢰인은 이를 참다가 결국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면밀한 사건 검토 후에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가해자를 형사고소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군부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이미 시간이 흘러 각자의 말이 다르고 목격자도 없었으며 그 외 입증이 어려웠기에 치열한 진술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여,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비교적 경미한 신체 접촉이었음에도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