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교제 중이던 의뢰인과의 성행위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 후 이를 보관하고, 두 달 뒤 의뢰인의 이별 요구에 화가 나 해당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범죄행위를 당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당한 건도 있어서 그 부분을 이 건 형사사건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을 강하게 압박했고, 피고소인에게 편취당한 금전을 포함한 합의금을 받아내며 피해자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회복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