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양한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7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