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경 및 2020. 3.경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이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7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