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경부터 2020. 4.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의 경합 및 죄수에 관한 문제로 변호인단의 깊은 법리적인 연구가 필요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