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5.경까지 허무인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수회 현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갈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원심이 파기되고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