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경 원고는 카카오톡 조작앱을 통해 피해자가 올린 내용인척 꾸며내어 동아리 단체 그룹방에 조작한 부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가해학생조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들을 전면적으로 반박하여 처분청인 피고측과 법정공방이 치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소장 작성 및 제출, 2)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처분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