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피고인은 약을 복용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모든 사실을 인정하나 피해자와 피고인 간 사건 이전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