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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임을 강조하여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2024-12-20
사건개요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점, 민감한 모습을 촬영해 지인들에게 공개하는 등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에서 1심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후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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