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경 피의자는 다른 피의자와 합동하여 마트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준비해온 가방에 마트의 물품을 담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사건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