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4. 9.경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000회에 걸쳐 금전을 교부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크고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관련자들이 많아 사건 내용이 복잡하여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 12년 보다 감형된 [징역7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