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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2021-10-06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2.경 SNS를 통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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