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4.경부터 같은해 6.경까지 피해 학생을 따돌리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 간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이 2021. 3.경 신체폭력을 당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의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학폭위 신청으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여러 피해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들을 정리하여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 사실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