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가을경부터 피의자는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 SNS에서 음란한 내용의 비디오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공모하였고, 성범죄에 대한 국민 법감정이 악화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를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