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회사 직원인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7. 1.경까지 거래처 대표인 000으로부터 약 00회에 걸쳐 재물을 수수하여 배임수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며 명시적인 청탁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은 없었으나 거래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 배임수재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인 OO회사 대표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