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3.경 술에 취한 채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사후에 음주 측정을 받았기에 운전 당시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식사 자리에서 마신 술의 양이 현저히 적다는 점, 이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 근처로 온 점, 이후 잠시 차에서 잠이 들어 졸음운전을 한 점, 집으로 돌아와 추가로 술을 마셔서 다음 날 오전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가 나온 점, 운전 후 8시간이 경과된 후의 측정치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