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10.경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게임을 빙자하여 강제로 간음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 모두 미성년자였고 합의된 관계였으나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치열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사건의 경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관련 법리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주장을 해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