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경 피의자는 술에 취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관계를 하자고 요구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과 변호인단의 법리적 다툼이 치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경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관련 법리 등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