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후 음란한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서로 동창인 사이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사건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