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집 안에 있던 물건들을 피해자 쪽으로 던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양측 간에 갈등이 깊어 사건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