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9.경 피의자는 직장동료인 남성과 여성과 모텔에서 음주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기운에 잠들자 피해자의 상, 하의를 탈의시킨 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건 전후 정황에 대하여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여 방어하는데 변호인단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면담, 4)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피의자와 피해자의 평소 관계, 전후 정황, 피해자 및 동석자의 진술에 대한 정밀한 분석으로 동석자에게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