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메신저로 피해자를 위해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협박죄뿐 아니라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접견,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