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경 피고인은 게임에서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남성 화장실로 데려간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원심보다 낮은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