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부모가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혐의사실을 부인하여 의뢰인이 법정출석을 통해 증인신문까지 해야할만큼 상측과 법리적인 공방이 치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 혐의를 입증하면서도 의뢰인이 피고소인과 마주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변론, 4)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