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침대에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의 턱 부위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뿐만 아니라 군형법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 군사경찰 단계에서 혐의에 대하여 부인을 하였기에 군검찰에서 처벌의지가 매우 강력하여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군대 내에서의 폭행, 협박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폭행, 협박과는 달리 반의사불벌죄의 예외규정을 따로 규정하고 있을 만큼 일반적인 폭행, 협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군검찰조사 참여, 3) 군검사 면담, 4) 법정변론,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