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8.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전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커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