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7.경부터 2021. 5.경까지 00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업체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하여 사전자기록등변작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업체의 사무 처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