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음주 중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폭행하고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휴게중이던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측의 주장들을 전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