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은 회사의 대표로서 타 회사로부터 발전기금으로 양도받은 주식들을 피고발인의 친족의 주식계좌로 입고하여 2014. 2.경부터 2018. 1.경까지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발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고발인의 지위로 방대한 횡령 금액을 특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발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검찰조사 참여, 5)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