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경 피고소인과 의뢰인은 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이이며 피고소인은 다수의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의뢰인의 신체를 묘사하면서 공연히 의뢰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여 사건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먼저 빠르게 약식 고소장을 접수하고 담당수사관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직장 내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확인 후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경찰조사 참여,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소인의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약식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