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경 피고인은 숙박업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수회 입맞춤을 하고, 수회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여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강력범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절차 대행, 3) 검찰조사 참여,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대구사무소(경찰수사단계), 본소(검찰수사단계), 의정부사무소(법원단계) 간 유기적 연계가 이뤄져 이러한 성과를 도출 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