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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벌금형]
2021-10-26
사건개요

2020. 10.경 피고소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과 성행위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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