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경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가족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변호인 선임을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과나 합의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마무리될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상당한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민사소송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추후 형사사건 합의금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피해자 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