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경 피의자는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고 피의자의 사업체에 전자제품을 이관하면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피의자는 이관받은 전자제품을 훔쳐 해외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하였고 사건이 진행된지 오랜시간이 흘러 방대한 기록을 검토해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