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경 피고인은 SNS로 알게된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가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사실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