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경 피고인은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업무상 불이익을 입을까 두려운 마음에 거절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접견,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22년보다 감형된 [징역 7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