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으려 하였지만 피해자가 몸을 돌리는 바람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점과 반복적으로 추행을 시도한 점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접견,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22년보다 감형된 [징역 7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제92조의5(미수범)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