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경 피의자는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여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