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7.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이 대화하는 것을 불법 도청 및 녹음하였다는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각 진술 내용 사이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