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8.경까지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고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하여 특수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병합되었고 피고인들의 진술이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