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군인인 피해자들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포옹을 하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는 선임병에 대항하지 못하는 후임병들을 상대로 추행 행위를 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 면담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