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경 피고인은 학교 후배의 집에 허락 없이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거침입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거 공간을 무단 침범하여 벌어졌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고, 특히 합의를 하더라도 미수라는 점이 인정받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증인 신문, 5) 관련 자료 사실조회, 6) 법정 변론 등의 방법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